'호날두 노쇼' 법원 첫 판결…축구팬 1명 당 37만원 배상해야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간 친선전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주최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2월 4일 A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호날두 노쇼 사태'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간 친선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있어 논란을 빚었으며 A씨 등은 주최사가 허위·과장광고로 입장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부동산 거래 1333건 중 670건 탈세 의심…정부 세무조사 실시
정부 합동 조사팀이 2월 4일 발표한 '제2차 서울지역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아들 집에 부모가 전세로 들어와 함께 거주하며 아파트 구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가족 간 금전거래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지난해 8월 이후 서울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중 의심사례로 추정한 총 1333건 중 거래당사자 등에게 소명자료와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증여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조사 대상의 절반(50.2%)에서 가족간 증여세 탈루 등 탈세 의심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지족 명품쇼핑 늘었다…아웃렛 입점 '속속'
1020세대의 명품 소비가 늘어난 '플렉스(flex·돈 자랑을 하다는 뜻의 은어)' 문화 영향으로 명품 구매가 온라인몰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G마켓과 11번가 등 오픈마켓은 최근 프리미엄 아웃렛까지 입점하며 엄지족 잡기에 나섰다.
2월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명품 매출은 매년 신장 추세로 지난해에는 2~3배 이상 성장률이 뛰었다. G마켓의 최근 3년간 명품 판매 신장률(전년동기 대비)을 보면 2017년과 2018년 10~30%에 불과했던 신장률은 지난해 명품 여성 가방(303%)·명품의류(113%)·명품 남성 가방(99%)·명품슈즈(60%) 순으로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이에 오픈마켓에는 대표적인 오프라인 명품 구매 채널이던 프리미엄 아울렛들이 속속 입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오픈마켓 최초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을 공식 입점한 11번가의 경우 아울렛 거래액은 매달 평균 50%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신세계 아울렛을 입점한 G마켓의 수입명품 판매는 불과 일주일새(1월 27일~2월 2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 증가했다.
마스크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 징역형…단속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2월 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2월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이날 오후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심사를 통과한다.
기재부는 고시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관보에 게재해 2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