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선보인 '날개 없는 선풍기(에어 멀티플라이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내에서 날개없는 선풍기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 기술을 불법 도용해 만든 가짜제품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경쟁이 심한 소셜커머스 업계에서는 한 사이트가 정품의 절반 가격으로 가짜 날개 없는 선풍기를 판매해 뒤늦게 대규모 환불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이슨은 자사 제품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특허권을 침해한 국내 9개 업체에 1차 경고장을 발송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다이슨의 한국 유통·마케팅 회사 코스모양행에 따르면 다이슨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는 투프라이스, 잼스하우스, 굿데이마켓, 이멕스엔지니어링, 누키샵, 네오유통, 에프피엘, 코스텔, 테스 등 9곳이다.
다이슨은 이들 9개 업체에 공식 경고장을 보내 특허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특허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경고장을 받은 업체 대부분은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닌 중국에서 생산된 모조품을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슨 본사의 질 스미스 법무팀장은 "특허권 침해업체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 국내에 처음 출시된 에어 멀티플라이어는 특허 출원 후 2개월만인 2011년 5월 처음으로 한국에서 정식 특허 등록을 마쳤고 올해 1월과 2월 4차례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손병욱 코스모양행 부장은 "다이슨 본사 법무팀은 불법 모조품을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 경고의 뜻으로 공식 서한을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