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7월부터 전매제한 기간 단축
국토해양부, 7월부터 전매제한 기간 단축
  • 최창일 기자
  • 승인 2012.05.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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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0 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를 이달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된다.

일반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내 85㎡이하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의 비율을 세분화해 기존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분양 당시 인근 시세비율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민영주택(보금자리외의 주택)은 해당 시·군·구의 주택관련 부서에 문의,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7월 말 이후로 예정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 분양되는 신규 분양주택뿐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약 6만2000가구)도 완화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