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모바일 앱 술 주문 허용·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처벌 유예 外
[오늘의 이슈] 모바일 앱 술 주문 허용·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처벌 유예 外
  • 변은영
  • 승인 2020.03.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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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부터 모바일 앱으로 '술 주문' 허용…식당·편의점에서 수령

오는 4월 3일부터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술을 미리 주문하고 살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음식점, 편의점 등의 주류 소매업자에 대해 '스마트 오더' 방식의 주류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슈퍼마켓·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대기 및 주문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사전에 공개된 주류 품질 및 가격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오더로 주류를 최초 주류를 주문・결제할 때와 매장 안에서 판매자가 주류를 인도할 때는 각각 성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소매업자는 취급대상 주류를 늘릴 수 있고 매장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고객들의 주류 소비성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도 가능해 재고관리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 추진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9일 서울고속터미널에서 버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승객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업계를 위해 이같은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고속버스 평균 승객은 2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만 명에 비해 73.8% 감소했고, 시외버스의 경우에도 작년 320만 명에서 올해 95만 명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 업계에 대해 산업은행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고속·시외버스의 탄력 운행에 대해서도 추진하기로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연임불가' 제재 집행정지 신청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 당국의 중징계 제재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3월 9일 금감원 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의 내부 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 징계를 내렸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에 더해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낼 예정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걸린다. 법원이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3월 25일 전에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지지만,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마스크 매점매석 14일까지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

마스크를 매점매석했더라도 오는 3월 14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월 9일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가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자진신고 내용을 세무 검증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진신고한 마스크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한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