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코로나19 사태의 직접 영향을 받으면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매출이 급감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을 당시와 비교해 코로나19로 시장 환경이 크게 악화했다는 판단에서다.
두 업체는 올해 1월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3(호텔신라)와 DF4(호텔롯데) 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당시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따냈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면세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가 면세점 계약(10년)을 포기한 것은 결국 높은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컸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이 제시한 계약 첫해 최소보장금은 DF4구역 638억원, DF3구역은 697억원에 달한다.
당연히 양사는 최소보장금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써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의 임대료는 첫 해 낙찰금액으로 고정된다. 이에 따라 양사가 첫해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도 6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인천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2000명도 되지 않아 매출은 거의 제로 수준이다.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 롯데와 신라는 인천공항 측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인천공항 면세점은 기존에 유찰됐던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와 더불어 롯데와 신라까지 계약을 포기한 DF3와 DF4 총 4개 구역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면세점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3월부터 6개월 간 임대료 25% 감면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해 한 달 수백억의 임대료를 내는 대기업 면세점들의 반발이 컸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