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18세 공범 '부따' 신상공개 검토...檢, 조주빈 가상화폐 지갑15개 몰수
'박사방' 18세 공범 '부따' 신상공개 검토...檢, 조주빈 가상화폐 지갑15개 몰수
  • 임은주
  • 승인 2020.04.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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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9일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만 18세 공범 '부따'에 대해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또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30여 명의 신상을 파악하고 입건했다.

13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강모(18)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군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법적으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미성년로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미성년자의 인권도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성착취물 유통 관련 신상공개 기준이 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강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그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외에도 박사방 유료회원들에 대한 포위망도 좁혀 나가고 있다.

이용표 서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박사방 유료회원 30여 명을 입건했다”며 “특정되는 대로 (입건해)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주빈 등 운영자 14명을 체포해 수사 중인 앞서 경찰은 이 중 7명을 구속해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검찰은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14개 혐의와 일당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번 기소에 범죄단체조직죄는 포함하지 않고 추가로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어느 정도 공범 관련성을 확인한 상태로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주빈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 3000만 원에 대해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씨는 텔레그램에서 최소 38개 이상의 그룹 대화방을 운영했는데,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26명으로 그 가운데 8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주빈과 공범들은 피해여성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나 조건만남 등을 빌미로 접근한 뒤, 얼굴 사진과 신분증 사진 등을 확보하고 이를 유출하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찍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