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상속의 모든 것! 상속 승인·포기는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요?
[지식 1스푼] 상속의 모든 것! 상속 승인·포기는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요?
  • 이주영
  • 승인 2021.06.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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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란 무엇이며 상속 승인·포기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그 외 상속에 대해 알아야 되는 법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상속인이란 무엇인가요?

A.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Q.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등)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 등) 순입니다.

 

Q. 배우자상속인이란 무엇인가요?

A.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은 될 수 없지만 특별한 연고가 있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분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습상속인이란 무엇인가요?

A.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신해 상속인의 순위에 같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Q. 특별수익자란 무엇인가요?

A.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Q.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해 주신 결혼준비자금도 특별수익인가요?

A. 맞습니다. 예컨대 부모님 생전에 증여해주신 결혼준비자금, 독립자금 등도 특별수익입니다.

 

Q. 상속의 승인·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A.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 상속의 승인·포기 결정하면 됩니다.

 

◇상속에서의 승인과 포기 의미
상속의 단순승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Q.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A.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A.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속할 때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상속인에게 이전되나요?

A. 아니요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등기방법
등기신청은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공동명의로 각자 상속지분을 기재 후 이전등기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와 공동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은 관할등기소(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인터넷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에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