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기업 신입 채용계획 3분의 2 취소·검정고시 시험 추가 연기·전광훈 목사 보석 석방 外
[오늘의 이슈] 기업 신입 채용계획 3분의 2 취소·검정고시 시험 추가 연기·전광훈 목사 보석 석방 外
  • 변은영
  • 승인 2020.04.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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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코로나19로 기업들 신입 채용계획 3분의 2 취소"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올해 신입 채용계획이 3분의 2가량 취소된 걸로 조사됐다. 다섯 곳 중 한 곳은 '올해 단 한 명도 뽑지 않겠다'고 밝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262개 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졸 신입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채용계획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84.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44.5%, 다소 그렇다 40.4%)고 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10.6%, '전혀 그렇지 않다'는 4.5%에 그쳤다.

올해 신입사원을 1명이라도 뽑을 것이냐는 질문에 채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코로나19 발발 이전에는 채용계획을 세웠다'는 응답은 60.7%였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채용계획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1.1%로 나타났다.

 

올해 제1회 검정고시 시험, 5월 23일로 추가 연기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첫번째 검정고시가 2주 더 연기됐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시행 예정이었던 '2020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5월 23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4월 20일 밝혔다. 

이번 재연기 결정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동 결정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검정고시 출제·시행에 따른 집단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응시자와 국민의 건강 안전, 초·중졸 검정고시 합격자의 상급학교 진학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장 고사실 배정 현황은 5월 8일 공지된다. 시험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수험생은 같은 날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으며, 현장접수처에서 원서를 낸 수험생은 애초 받은 수험표를 그대로 사용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56일만에 보석 석방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4월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보석 기간 동안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주거를 거주지로 제한하고 변호인을 빼고는 재판 관련자와의 접촉도 엄격히 금지됐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코로나19 여파로 3월 주택 거래량 전달 대비 5.7% 줄어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전달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 서울에선 강남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10만 8677건으로 전달 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4월 20일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거래량은 6만 5051건으로 전달보다 2.1% 줄었고 지방 거래량은 4만 3626건으로 10.6% 감소해 지방에서 거래량 감소가 더 컸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7만 9615건으로 전달보다 9.2%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5.2% 줄어든 2만 9062건이었다. 국토부는 코로나 19의 확산이 3월 주택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이로 인한 주택거래 위축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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