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7개 쇼핑몰 통합한 '롯데온(ON)' 출범…"2030년 매출 20조 목표"
'롯데온(ON)'이 e커머스 시장 정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롯데쇼핑은 롯데 유통 계열사의 7개 쇼핑몰의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통합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롯데온'을 출범한다고 4월 28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롯데온'을 롯데 유통사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오는 2023년까지 온라인 매출 20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온'은 고객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쉽고 빠르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 쇼핑 플랫폼이다. 롯데멤버스와 협업해 국내 인구의 75%에 달하는 3900만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행동과 상품 속성을 약 400여 가지로 세분화시키고 고객 개개인에 맞춘 상품을 추천한다. 구매 패턴이 비슷한 고객들의 데이터도 참고해 해당 고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을 제안하며 개인의 취향에 특화된 온라인 쇼핑공간을 선보인다.
롯데온은 고객이 단순히 빠른 배송보다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상품을 받길 원한다는 점'을 고려해 오프라인 매장을 거점으로 활용한 적시배송을 적극 도입한다. 고객은 롯데마트 풀필먼트 스토어와 롯데백화점의 '바로배송' 서비스, 슈퍼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포함해, 롯데그룹 내 7000여개 매장의 '스마트 픽' 서비스 중 원하는 배송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1년만에 법정 출석한 전두환, "헬기 사격 없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1년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전 씨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은 4월 27일 오후 낮 1시 57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부인 이순자씨도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행했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며 졸았지만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눈을 뜨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를 갱신하게 됐다.
근로·자녀장려금, 5월 중 신청하면 '8월에 지급'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오는 8월 지급된다.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이며, 이 기간을 넘어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예년에는 5월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이 9월 지급됐지만,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줄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법원, '민식이법' 촉발 교통사고 가해자에 금고 2년 선고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금고 2년이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4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고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