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오는 26일부터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없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대중교통 내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27일부터는 모든 항공사로 확대 적용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생활 속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 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그동안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관련 법령상 버스, 택스, 철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승차 거부 시 사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6일부터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탈 때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철도나 도시철도는 마스크 미착용시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조치를 오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내·국제선으로 확대·적용한다. 지난 18일부터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교통수단 내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지난 24일 기준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에 이른다.
중대본은 "이번 조처로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