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 재포장 금지 논란 불거지자 원점 재검토..."묶음할인 제한 아니다"
환경부, 1+1 재포장 금지 논란 불거지자 원점 재검토..."묶음할인 제한 아니다"
  • 이지원
  • 승인 2020.06.23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가 내달 시행하려고 했던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재포장 금지 제도' 규정에 논란이 일자 재검토 후 보완한다고 6월 22일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재차 논의하기로 하고, 계도 기간 성격으로 법규 집행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유통 과정에서 제품을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생활 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페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다. 

환경부는 해당 정책을 지난 2019년 1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규칙을 입법예고 및 개정하기에 나섰다. 재포장금지 규칙을 개정한 후에도 시행 시기는 6개월 뒤인 7월 1일로 정했다. 재포장금지 준비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있었던 셈이다. 

이후 업계와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가지며 지난 1월 개정을 마쳤으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6월 18일, 해당 규칙 시행을 위해 업계에 제시한 가이드라인 내용 중 "할인 묶음 판매를 할 시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으나 그 과정에서 할인 묶음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환경부는 불거지는 논란을 해명하고자 나섰다. (사진=환경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폐기물의 90%가 유통 과정에서 발생될 만큼 해결방책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칼을 빼든 환경부의 정책은 반대 논리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환경부의 정책은 논란을 샀다. 포장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정책은 일부에서 '할인 묶음 판매 시 재포장 금지'라는 말이 '할인 묶음 판매 금지'로 잘못 전해지며 논란을 사게 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업의 할인 판촉행위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가이드라인의 각론 등을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로 하되 법규 집행의 세부 기준이 되는 고시안과 가이드라인 등의 시행을 내년 1월로 미뤘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업계가 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12월 적응기간을 거치고 소비자 여론과 제조사·유통사 등의 평가를 반영해 추가 문제점을 수정·보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장에서 묶음으로 제품화돼 생산하는 일반적인 묶음 제품은 가격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당초 낱개로 판매된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재포장되는 행위만 금지하려 했던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명절 선물세트 등 서로 다른 상품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종합제품 역시 당초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별도의 규제 없이 계속 허용될 대상이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 과정에서의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Q. '재포장 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을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의미이며, 법령 시행 여부 역시 재검토한다는 뜻인가?

재포장 금지를 규정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예정대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다만, 법력 적용 및 집행에 대한 세부지침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계도기간의 성격으로 법 집행을 유예하며 세심하게 준비하려는 것이다. 

Q. 묶음 포장 할인규제가 사실인가?

정부는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 한다. 따라서 재포장이 금지된다고 해도 가격할인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제품을 비닐 등으로 전체를 감싸는 행위만 금지되는 것이다. 또한 재포장이 금지되는 제품은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 다른 방법으로 묶어 가격할인 판촉이 가능하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