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아파트 42채, 67억 상당을 갭투자 방식으로 집중 구입해 임대했다.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하지만 A는 소득이나 보유 재산도 미미하고 외환 국제 송금으로 수령한 금액도 없는 등 상당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유학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30대 중국인 B씨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와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곳에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 중 7채를 전월세를 놓았다. 하지만 B씨는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하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3일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도 하지 않고 임대 소득을 올린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중국, 미국인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2만3167건으로, 이 중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32.7%(7569건) 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후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다. 국세청은 이 기간 아파트 취득 외국인 2만3219명 중 한국 주민번호를 받은 적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4.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3조27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1만93건(2조7483억원), 인천이 2674건(6254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는 517건(6678억원), 서초구는 391건(4392억원), 송파구는 244건(2406억원)이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고 의심하고 이번 조사에 나섰다.
이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출신국 과세당국의 관리에 포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통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국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비롯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