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맞아 커피전문점에서 아이스 음료를 즐기거나, 편의점에서 컵얼음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식용얼음의 위생 수준을 조사한 결과, 15개의 매장에서 세균수 등의 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 식용얼음을 대상으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 기준 등의 부적합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세균수)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란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뜻한다. 해당 수치를 통해 먹는 물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켰다. 아울러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2019년에 비해 조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는 부적합률이 소폭 감소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식약처가 2019년 커피전문점 233개의 매장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했을 당시에는 전체 중 41곳(18%)의 매장이 부족합 판정을 받았으나, 2020년에는 362개의 매장 중 15곳(4%) 감소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 업계와의 간담회, 제빙기 위생관리 요령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영업자 스스로도 제빙기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라 파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