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5단계로 나뉘었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했다. 1단계는 '억제' 단계,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 3단계는 '권역 유행' 단계,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분류했다.
인구 10만명 당 1명 미만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1단계, 1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국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00명 미만 발생할 경우에는 1단계 500~999명일 경우 2단계가 적용된다.
1000~1999명 발생 시에는 3단계, 2000명 이상 발생 시 4단계가 적용된다. 주간 평균으로나 7일 연속으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단계 하향이 가능하다. 단계 상향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기준을 충족했을 때 가능하다.
새 기준에 따르면 현 수준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1단계에서는 모임 인원 제한이 없다.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 500인 이상의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도 가능하다. 지역 유행 단계인 2단계부터 인원제한 조치 적용이 시작된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직계가족의 경우 예외가 적용돼 모임 시 인원을 제한받지 않는다. 돌잔치도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행사의 경우 100인 이상일 경우에만 금지된다.
권역유행 단계인 3단계에서는 4인까지 모임만 허용된다. 3단계에서는 유행 차단을 중요하게 고려해 2단계에서 적용됐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 상황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오후 6시 이전까지는 최대 4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단계와 상관없이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적용된다.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규제는 완화된다. 1단계에서는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가 가능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하다. 2단계부터는 밀집도 조정을 위해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에 따라 입장 가능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자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관련 협회나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하는 경우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등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유행 차단을 위해 상점·마트·백화점,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10시로 제한된다.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이 금지된다.
이 같은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다음 주 중 각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 적용방안을 취합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