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상식] 응급의료란 무엇인가요?
[키워드 상식] 응급의료란 무엇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7.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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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발생한 외상이나 질환에 대해서 주로 발생한 장소, 또는 반송된 의료기관에서 최소한도의 치료를 행할 수 있는데요.
응급의료란 무엇이고 구급차 이송비 또는 응급처치비 지불해야될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응급의료란 무엇인가요?

A.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Q. 응급의료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 응급의료를 하나요?

A.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등의 응급의료종사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 대해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합니다.
 

Q.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란 무엇인가요?

A. 모든 국민은 성별·나이·민족·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Q. 응급의료에 대한 의무란 무엇인가요?

A.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며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Q.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119 안전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문자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속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 외에 응급의료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는 다음의 정보를 함께 알려주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발생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상태, 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환자의 수 

◇응급처치
응급처치는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

◇응급처치 요령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 주변 환경과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 구급차를 부릅니다 →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위반 시 제재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응급환자의 응급의료기관 이송은 어떻게 하나요?

A. 응급환자는 구급차나 응급헬기,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중앙·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지역 외상센터 등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됩니다.

◇구급차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119 안전신고센터 구급차와 의료기관 또는 민간에서 운용하는 구급차가 있습니다.

◇응급헬기 
의료취약지역의 중증외상환자나 심뇌혈관질환자, 분만징후가 있는 산모 등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119 구급대원,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및 보건진료원 등 환자를 상담·진료·처치한 사람의 출동 요청에 따라 응급헬기로 이송 가능합니다.

◇개인차량
구급차가 아닌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보아 신호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운전자는 진로를 양보하고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에 처해집니다.
 

Q. 응급환자는 치료에 대한 설명·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나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동의의 내용
-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응급검사의 내용
- 응급처치의 내용
- 응급의료를 받지 않는 경우의 예상 결과 또는 예후
-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설명·동의의 예외
-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시]
법정대리인 동행 시 법정대리인에게 설명·동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았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
[법정대리인 미동행 시]
법정대리인 미동행 시 동행인에게 설명 후 응급처치·진료

-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응급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응급의료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없이도 응급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해선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면허·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응급의료 방해 금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구급차 이송처지료와 응급치료비 지불해야 하나요?

A. 네. 응급환자는 응급실 진료비와 의료기관 또는 민간사설 구급차 이용 시의 이송처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응급의료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해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구급차 이송처치료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구급대 구급차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응급실 의료비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릅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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