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 예정지, 보상 투기행위 4000건 적발
수도권 개발 예정지, 보상 투기행위 4000건 적발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10.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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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수도권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4000건에 이르는 보상 투기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신도시·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총 3994건의 보상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가 밝혀졌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총 1017건의 투기행위가 발견돼 299건을 시정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718건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진행중이다.

지구별로는 하남 감북지구가 4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명 시흥지구 398건, 시흥 은계지구 46건, 서울 양원지구 37건 등의 순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이보다 많은 1551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현재까지 1496건이 시정조치됐다.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3지구 등 신도시 개발지구에서는 총 55건의 불법 행위가 단속됐다

투기유형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나무를 심는 행위가 많았다. 공작물을 세우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양봉 또는 축산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현 정부 들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푸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2009년 9월부터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