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주거·문화 시설용지를 늘리고,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을 폐지해 복합개발을 장려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23일 도시형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단지는 현재 전국 11개 도시지역 227만2000㎡ 규모 부지를 선정·운영되고 있다.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도시첨단 산업용지비율의 완화와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폐지에 있다.
우선 기존 첨단산업단지에 의무적으로 50%이상 확보하게 했던 공장 등 산업시설용지를 40%로 줄였다. 대신 그 자리에 업무·유통·주거·문화 등의 지원시설용지를 확충할 수 있게 했다.
또 실수요자가 산업단지 직접개발을 원하는 경우 기존의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 3% 이내, 1만5000㎡로 제한됐던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기준을 폐지해 산업단지의 복합적인 개발을 유도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첨단산업과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의 복합용도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1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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