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1일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완화 요구가 컸던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 분야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모임 인원이 늘어났다.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된다.
기존 제한 인원에 접종 완료자만 추가로 참여하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4단계에서 큰 제약을 받았던 풋살·축구·야구 등 실외 체육모임도 가능해졌다. 현행 사적모임 기준 인원에 접종완료자를 추가해 경기 구성 최소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
사적모임 기준은 그대로다. 4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나,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에서는 어디서든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에 매장 영업을 종료하고 이후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다. 집회도 1인 시위만 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도 금지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