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11월 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사적모임 10~12명 허용·다중이용시설 24시간 이용 가능
[위드 코로나] 11월 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사적모임 10~12명 허용·다중이용시설 24시간 이용 가능
  • 이주영
  • 승인 2021.10.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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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단계완화는 11월 1일부터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을 거쳐 결정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조치는 3차례에 걸쳐 분야별로 각각 완화한다.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의 운영제한이 완화된다. 2차 개편에선 대규모 행사가 허용되고, 3차 개편에선 사적모임 제한까지 해제된다.

단계별로 거리 두기는 달라진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개편에서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로 분류된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접종자로만 출입을 허용하면, 인원제한과 식사제한도 없다.

감염전파 위험이 큰 시설은 시설에 따라 완화 내용이 다르다. 감염 위험이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 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은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이용시간 제한은 없지만 미 접종자 규모가 4명으로 제한한다. 유흥시설은 이용시간도 24시로 제한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 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식사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행사는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이다.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 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담당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식사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 접종 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 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경로당·요양병원에서는 접종 완료자만 출입 허용한다. 사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큰 취약 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 미 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에 대한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의 전수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종사자(간병인 포함)는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 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한다.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 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 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미 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이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란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다.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