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측은 12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 측의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조사 방침이 직접적인 조사 대신 서면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그런(서면 조사) 정도야 우리가 거부하기는 뭐하지 않느냐"고 반문,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특검 측의 김 여사 조사 방침에 대한 청와대 거부 기류는) 소환조사 등을 뜻했지 서면조사까지 의미하지는 않았다"며 "특검이 조사하겠다면 결국 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청와대가 약자인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특검의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방침과 관련해선 "절차와 방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며 "특검이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적절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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