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출입 금지" 방역패스 4주간 확대..식당·PC방·영화관 적용
"백신 미접종자 출입 금지" 방역패스 4주간 확대..식당·PC방·영화관 적용
  • 이주영
  • 승인 2021.12.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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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유행 차단, 미접종자 보호 강화, 청소년 유행 차단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해외유입 및 방역대책 강화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 시국에 알맞은 항균 카드 출시를 예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br>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월 6일부터 4주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면 혼자서 식당, 카페, 학원 등 16개 업종 시설에 갈 수 없게 된다. 반면, 예식장과 백화점 등 14개 업종 시설은 제외된다.

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된다.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은 신규로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적용된다.

반면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오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월 6~12일)을 부여한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18세 이하엔 방역패스 적용이 노래방이나 대형 콘서트장 등 일부 시설에만 적용됐는데, 내년 2월부터는 12~18세까지도 일반 성인처럼 대상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 예외를 적용 받는 것은 이어질 전망이다. 의학적 사유로 예외적용을 받는 경우는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이 우려되는 접종 금기 대상자나 면역 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를 받는 사람 등이다. 이럴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