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투브 등에서 '협찬' 사실을 숨기고 상품을 홍보하는 '뒷광고'(후기형기만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광고 표기가 '더보기'에 가려지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된 방식 등으로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2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투브 등 주요 SNS에서의 '뒷광고'를 상시 모니터링 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뒷광고’가 주로 나타나는 주요 SNS(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를 대상으로, 영향력(조회 수·구독자 수 등), 유사 게시물 발견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또한 ‘체험단’ 모집 사이트 등에서 최근 모집된 적이 있는 제품·서비스 관련 게시물도 대상이 됐다.
판단 기준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였는지 여부 및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모니터링 결과 위반 게시물 수는 인스타그램 9538건, 네이버블로그 7383건, 유투브 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으며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블로그에선 '표현방식 부적절'이 3058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타 SNS와 달리 문자 크기나 색상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소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문자 크기·색상 등으로 작성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스타그램은 '표시위치 부적절'이 7,874건으로 확인됐는데,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거나 또는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된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모든 SNS에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 등)에 대한 법 위반 게시물 비중이 높았으며 서비스군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기타서비스'(1205건)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인 식당(음식서비스) 관련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자진시정 결과 '뒷광고' 게시물 작성자(인플루언서) 또는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한 결과, 적발건수보다 많은 총 31,829건(네이버 블로그 15,269건, 인스타그램 16,493건, 유튜브 67건)이 시정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