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나이가 되면 부모님 그늘 밖으로 나와 사회에 들어가게 된다. 부모님 그늘이 아니더라도 복지관 등의 보호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청년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한다.
이들을 돕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 단체 등에서 여러 지원들을 하고 있고, 법적인 보호를 위한 법안과 개정안들이 준비되어 있다.
- 보호 종료 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과 그룹홈에서 보호받던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면, 시설보호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퇴소하게 되는데, 퇴소 이후의 삶을 사는 아동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명명한다.
나이가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호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자립지원금이 종료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숙자로 몰리거나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시설보호기간이 끝나면 바로 퇴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를 연장할 수 있고, 현재는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끔 제도화할 계획에 있다.
이 기간 동안 대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시설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주거적으로도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 주택과 주거비용 금융 지원 등이 있다. 한국토지공사(LH) 주거 지원을 통해서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 정착금과 디딤 씨앗통장 등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에 따라 액수가 다르다. 하지만 이들이 금액을 받아도 관리를 하는 방안을 몰라 금세 다 소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제 및 자립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 결과 당사자 캠페이너, 사례관리사와 소통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
진로 및 취업 관련해서도 여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 강화와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 확대, 국민 배움 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 등 여러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심리 지원도 확대해 당사자 모임 지원과 국가 인력을 통한 전문 상담사 배치 등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재단 등을 통해 접한 정보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게 모르게 받아왔던 상처들을 볼 수 있었다.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을 위해 사회적인 시선 및 인식 변화,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