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 개선‥개인정보처리 읽지 않고 동의하시나요?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 개선‥개인정보처리 읽지 않고 동의하시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3.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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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동의를 할 때 상세정보를 읽지 않고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동의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동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과도하게 동의를 요구하거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사진=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4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업종별 협‧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예측하여 포괄적으로 미리 받지 말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홍보목적의 처리나 민감정보의 처리 등 중요한 내용은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하거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등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동의 내용은 전문용어가 아닌 쉬운 언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하고, 정보주체의 의사를 능동적인 동작이나 진술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에는 일상 대화 속도로 알려야 한다.

필요한 최소한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안내했다.

(사진=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서를 알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동의서 작성 전, 동의서 작성 시, 동의서 작성 후 단계별로 동의서 작성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인사‧노무, 학교, 보건‧의료, 여행업, 건설, 유선 방송사 등 주요 분야의 동의서 작성 사례를 안내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내용도 복잡해 대다수 정보주체가 읽지 않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한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중요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호로 보완설명하도록 하는 등 작성지침을 개선했다.

(사진=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만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등 중요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고, 처리방침을 모호하게 작성하는 등 잘못된 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해외사업자 등도 한글로 작성하여 국내의 정보주체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사진=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리방침의 핵심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를 도입하여 처리방침의 앞부분에 요약된 형태로 공개하도록 했다.

(사진=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 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