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인테리어 수요 증가에 하자보수 미이행 문제 다발..시공상 책임주체 확인 필요
홈 인테리어 수요 증가에 하자보수 미이행 문제 다발..시공상 책임주체 확인 필요
  • 오정희
  • 승인 2022.04.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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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홈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조사 결과,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등의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752건으로, 특히 2021년에는 568건이 접수되어 전년(412건) 대비 37.9%나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429건)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14.2%(249건),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155건) 등 순이었다. 공사금액은 1,500만원 미만이 77.1%(1,350건)로 다수였으나, 건설업 등록대상 공사금액인 1,500만원 이상도 17.5%(306건)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인테리어 브랜드 본사나 시공 중개 플랫폼을 신뢰하고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공상 하자의 보수책임 주체를 조사한 결과, 인테리어 브랜드 2개사(엘엑스하우시스, 현대엘앤씨)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해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본사의 보수책임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다른 2개사(케이씨씨글라스, 한샘)는 일반 대리점 계약인 경우에도 본사 제품으로 시공하고 본사 표준계약서 사용 또는 시공관리자로 참여시 본사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표시했다. 

따라서 계약 시 시공대리점(수급인)의 유형 및 브랜드 본사의 하자보수 책임 부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플랫폼 4개사는 모두 인테리어 시공상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시공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6개사가 ‘1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플랫폼 2개사(숨고, 하우스앱)의 경우 일부 입점 시공업자가 ‘1년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기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인테리어 시장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많고, 정보의 투명성이 낮아 소비자피해의 해결이 어렵다. 이에 관련 법은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일정 기술능력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춰 건설업을 등록하고,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 보증 등 책임을 담보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공사비용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하위 건설업종으로 분류되는데, 관련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등의 등록기준을 갖춰야한다.

이번 조사 결과 2개 사업자(오늘의집, 집닥)만이 1,500만 원 이상 공사 시 건설업 등록사업자와 진행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었고, 시공업자별로 건설업 등록업체 여부를 표시했다.

더불어 시공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 그러나 플랫폼 4개사 중 공정위 표준계약서 작성을 안내하는 곳은 1개사(오늘의집)에 불과했다.

또한, 일부 인테리어 브랜드 사업자의 자체 계약서에서는 소비자의 공사대금 연체시 지연손해금은 부과하면서도 사업자의 완공 지연에 대한 배상조항은 빠져있거나, 소비자가 시공 3일 전 계약해제 시에도 총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등 공사 지연과 계약해제 관련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또 다른 플랫폼 2개사(숨고, 집닥)는 직접 공사대금을 예치받은 후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운영해 부실 시공 등 소비자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로 활용하고 있었다.

다만 공사 지연과 계약해제 관련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