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 등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한다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 등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한다
  • 이영순
  • 승인 2022.05.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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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월 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 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현행은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개선 후에는 소유·거주기간이 일정기간(5년·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소유기간 10년·거주기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간을 고려해 소유기간 5년·거주기간 3년으로 적용한다.

또한 재생혁신지구 저수익 공익시설을 공급 활성화한다.

현행으로는 혁신지구 내 저수익 공익시설(공동이용시설 공공임대 상가,주택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간지원리츠" 를 도입했으나 우선공급 수의계약 요건이 없어 계획적인 공급 매입이 불가능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하여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개선후에는 저수익 공익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공급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사업자 사업성확보 리스크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

소형항공 운송사업 승객 좌석수 제한을 완화한다. 현행을 살펴보면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항공기 기준으로 승객 좌석수 제한(50석 이하)이 있어 업계의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개선후에는 소형항공기만 운용가능한 도서공항 개항(2025년 울릉공항)ㄴ에 맞춰 항공기 제작여건 영업비용 등을 감안하여 승객 좌석수를 최대 80석까지 허용한다.

청소용 및 석유류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범위도 확대한다. 현행으로서는 영업용 화물차 수급조절제(2004년)에 따라 청소용 차량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은 각각 동일 차종으로만 교체(대페차)가 가능했다.

개정 개선후에는 청소·수송용 차량을 유사한 다른 화물차종으로 교체 가능하도록 해 업계가 시장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역세권 개발사업 절차 중복을 해소한다. 현행으로는 역세권 개발사업 시 개발구역지정 단계와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각각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요구해 절차 중복으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가 있었다.

개정 개선후에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해 개발구역 지정 단계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GB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으로 가스공급시설은 GB 내 이미 도시·군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필요로 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개정 개선후에는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없이 부지 점용허가만으로 설치를 허용한다.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현행으로는 미끄럼 방지 포장의 설치제한 규정으로 인해 신설되는 도로의 터널 입출 구부등 미끄럼 방지 포장이 필요함에도 설치되는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개선후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신설 도로나 포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도로 안전성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철도보호지구 긴급복구공사방법을 개선한다. 현행으로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전봇대 등이 넘어져 정전,감전 우려 등으로 긴급한 시설복구가 필요한 경우 사전 신고가 필요했다. 개선후에는 철도보호지구일지라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먼저 시공한 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긴급 시설복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다.

건설기술인 자격·경력·교육 등에 관한 기준을 개선한다. 건설기술인 자격으로 인정되는 산업안전기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해서도 기술인 자격을 인정한다.

건설기술인이 해외 활동경력 신고하는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관리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건설기술인의 교육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법」 상 교육을 인정하고 안전분야만 인정되던 「시설물안전법」 상 안전 교육을 토목, 건축분야 등으로 확대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