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언장에 연,월 기재되고 지장까지 있으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A.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남긴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가깝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유언의 전체 내용과 연월일,주소,성명을 본인의 글씨로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Q.유언을 작성할 당시 반혼수 상태였으며 고개만 끄덕인 경우 유언의 효력이 있나요?
A.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반 혼수상태인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해야 하므로 이에 기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무효입니다.
Q.유언자 대신 공증인이 기명날인 한 유언장이 유효한가요?
A.네 경우에 따라 유효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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