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신규차량을 저공해차로 100% 구매해야 하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비율을 80% 이상 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그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친환경차 6,805대)를 차지했으며 2020년 6,060대 대비 14.3% 증가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봤을 때,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 중 2021년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2020년 422개 대비 20.9% 증가했다. 달성률 또한 2020년 69.3%(422/609)에서 2021년 83.7%(510/609)로 크게 개선됐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6,538대로 나타났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에 달해, 공공부문 전체가 의무구매·임차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의 상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