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 도입…행안부·보험개발원·손보사 협업
앞으로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해 연간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소규모 음식점은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상시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재난희망보험’ 도입으로 이들의 피해 배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규모 음식점은 올해 6월말 기준 전국 음식점 88만개 중 75만개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101억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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