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민 TV 수신료 2개월 면제
방통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민 TV 수신료 2개월 면제
  • 차미경
  • 승인 2022.10.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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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5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민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 8월 8일에서 8월 1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 경기, 강원, 충남의 일부 지역과 지난 9월 3일에서 9월 6일 한반도를 통과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경주시, 울산 울주군 및 경남 통영시·거제시 일부 읍면의 피해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없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