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서는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 사용신고,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서도 중점단속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내달 7일부터 11월25일까지 전국 1845 곳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히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합격 위주의 검사와 부적합 차량에 대한 묵인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침수차의 유통 과정과 정비 이력 관리를 점검할 계획이다.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 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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