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70% 달하는 114곳(전국 161개)의 지자체가 개인택시 강제 휴무제도를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있는 가운데, 11월 3주 정책효과(배차성공률)를 발표하고, 22일에는택시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택시 운송 수요가 높고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서울, 부산, 울산, 제주처럼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거나 완전히 해제한 지역도 승차난 발생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간 부제를 해제한 적이 없었던 대구, 광주, 대전과 함께 서울, 부산, 울산, 제주의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지금은 161개 지자체 중 부제를 운영하는 곳이 80곳, 운영하지 않는 곳이 81곳이다. 이제 부제를 운영하는 곳이 47곳, 운영하지 않는 곳은 114곳으로 바뀐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 47곳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고급·모범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고급택시는 220kW에서 160kW로, 모범택시는 190kW에서 110kW로 완화했다. 이는 고급·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수소차 기준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플랫폼 업체별로 목적지 미표시 서비스를 도입했으나, 일부 택시기사는 승객의 호출을 접수한 뒤 유선으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비선호 호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승차거부가 발생한단은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승차거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