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통계청이 내놓은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대비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3.4%로 2년 전보다 3.2%p 증가했다. 국내 1인가구 비중은 2005년 당시 20.0%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30년에는 35.6%, 2050년에는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1인가구의 계속되는 증가세로 과거 다인가구에 맞춰져 있던 정책 방향도 1인가구로 옮겨오는 모습이다. 올해는 특히 1인가구와 관련해 크고 작은 정책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났다.
■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
지난 4월 법무부는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인가구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친양자 입양 요건에 ‘25세 이상 독신자’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이다.
2008년 시행된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다르게 친생 부모와의 관계 종료 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 친양자 입양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기존 민법(제908조의2 제1항)에서는 친양자의 입양 요건을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 한정하고 있어 독신자는 자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 청약제도 개편
지난해 말 주택청약제도 개편으로 올해부터는 주택 청약시장에서 소외 받아왔던 1인가구에게도 분양의 기회가 열리게 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해 1인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인가구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또 기존 청약제도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가점을 매겨 1인가구는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역시 쉽지 않았다.
정부는 또 지난달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선택형’(10만호) 및 ‘나눔형’(25만호) 공공분양 주택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15만호)에는 추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택형은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고 의무 거주 기간 5년이 지난 후 시세차익 70%를 보장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전용 장기 모기지로 지원받는 형태다.
■ 서울시 1인가구 정책
서울시는 올 초부터 ‘1인가구 안심특별시’라는 비전을 세우고 올 한 해 1인가구 관련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맞춤과 융합, 공감 등 3대 원칙 아래 연령별, 성별, 지역별 맞춤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4대 분야 안심정책을 총 8개 핵심과제로 구성해 밝혔다.
1월 기자설명회 당시 발표했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지난 7월 5개 자치구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시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시행된지 5개월만에 1131명이 1406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비스는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대1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집보기 동행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는다. 현재 14개 자치구에서 44명의 주거안심매니저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10월 28일 기준 해당 서비스의 누적 이용자수는 7855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이용자 수는 작년 11월 106명에서 올해 8월 1061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9월 1161명, 10월 121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