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적의비료 대상 재산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지원 신청 문턱을 대폭 낮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의료비 과부담 기준 등이 다소 엄격해 지원의 사각지대가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운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59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41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