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하고, 더욱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운영비용 및 기준은 시‧군이 전담해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금까지는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기준을 시‧군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시‧군별 이용가능시간, 이동 가능 범위 등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이동 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교통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道),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앞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다.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 수(150명당 1대)인 반면, 이용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및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 요구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용대상자를 원칙적으로 법정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원활한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 시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하되,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의 경우 해당 사‧군의 동일 차량이 관외 목적지를 왕복하는 때에만 관외 이동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비도시지역(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기준도 현행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 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의 역할도 개선된다.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신청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광역(道) 콜센터,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통합 이용접수 및 배차가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또한 교통약자가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 이동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배차 등 환승‧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