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당초 예측된 것보다 더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 환기와 행동변화 요구 등을 위해 ‘기후위기’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충분치 않아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21년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0ppm로 높아졌고, 전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09℃ 상승했다. 전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를 넘는 ‘1.5℃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of 1.5℃)’를 2021~2040년 사이에 맞이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위기(climate crisis)’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기후변화 영향 저감 등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은 크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으로 구분되는데,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면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1차 영향인 폭염·한파 등에 대한 인간들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부 대책은 건강상·재산상 취약한 계층의 적응력을 높이고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취약성이 높고 적응력이 낮은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독거노인을 포함한 노인과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 ▲저소득층, 노숙자, 옥외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상습수해지역, 노후화주택 등 취약지역 거주자 등 세 가지로 유형으로 분류해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의 법적 근거는 현행 법률에 일부 마련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보고 정부가 관련 체계·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2020년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폭염과 한파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외에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등에서는 노숙인이나 옥외근로자가 폭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규정은 찾기 어렵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취약계층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는데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하나,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략)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는 언급이 두 번째다.
이중 후자는 일반적인 기후위기 취약계층과는 다를 수 있으며, 전자 역시일반적인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의미와 동일하지만 폭염·한파에 취약성을 보이는 각종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유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제21대 국회에 접수된 취약계층 보호 관련 194건의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25개 분야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정책이 제안됐다. 그러나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안은 폭염·혹한 발생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법률안이 유일했다.
보고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실태조사 ▲폭염·한파 적응 대책 추진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점검·보완 ▲취약계층 보호대책 법적 근거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