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임에도 이를 알리는 문구를 눈에 띄지 않는 곳애 표시하는 일명 ‘뒷광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이하 ‘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이하 ‘SNS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뒷광고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SNS상 뒷광고 게시물들을 신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한편, 뒷광고 등 SNS상 기만광고는 광고 접근성이 높아 누구나 쉽게 광고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광고 단가가 저렴한 특성이 있어, 영세사업자(광고주)나 일반인(게시글 작성자) 참여 비중이 매우 높다. 때문에,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유도를 통해 뒷광고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를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
공정위의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총 21,037건의 위반 게시물을 수집했는데,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블로그(9,445건), 유튜브(1,607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 ‘표시내용 불명확’, ‘표현방식 부적절’, ‘미표시’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블로그의 경우 ‘표시내용’(5,330건, 56.4%)과 ‘표현방식’(5,002건, 53.0%)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고대행사에서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추천·보증인(블로거)이 그대로 사용해 나타난 문제로 파악됐다.
이에, 광고대행사들에게 표시내용·표현방식 등이 적절한 배너를 제공하도록 시정을 유도했다.
인스타그램은 ‘표시위치 부적절’(7,787건, 81.9%)이 다수 나타났으며, 특히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가려지지 않도록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도록 수정을 유도했다.
유튜브의 경우 ‘표시위치’(944건, 58.7%)과 ‘표시내용’(600건, 37.3%)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으며,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영상 ‘설명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영상 제목에 표시하거나 또는 유튜브의 ‘유료광고포함’ 배너를 사용하도록 시정 요청했다.
위반 상푼과 서비스군으로는 ‘보건·위생용품’(5,368건, 25.5%), ‘의류·섬유·신변용품’(3,707건, 17.6%), ‘식료품 및 기호품’(3,519건, 16.7%), ‘기타서비스’(2,136건, 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분야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서비스 중 식당 등 음식서비스 비중이 가장 높았고, 학원 등 교육서비스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뒷광고 게시물 총 31,064건(네이버 블로그 12,007건, 인스타그램 1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으며,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최근 증가한 위반 유형(‘표시내용 불명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숏폼 콘텐츠의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는 등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