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4일부터1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며,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부터는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의 경우,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신고 마감일인 3월 18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 접수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