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도가 국방부, 병무청 측의 찬성과 여성부 측의 반대 의사로 정치권에서 다시 입법 논의되면서 또다시 문제화되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가산점제도 부활, 그 해결책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국방부와 병무청, 국가보훈처, 한국국방연구원, 장애인협회 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찬반 논쟁을 벌였다.
애초 참석하기로 했던 여성부 측은 토론회를 앞두고 불참의사를 밝혔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이 신설되면서 당시 7~9급 공무원 채용 시험 때 제대군인에 한해 과목별 만점의 3~5%를 얹어주도록 했다.이런 법 조항에 대해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군 가산점제는 폐지됐다.
2008년부터 다시 논의된 군 가산점제는 게속해서 찬반 논쟁이 이어져 왔다.
최근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제대 군인이 국가 등 취업 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되면서 다시 논쟁이 불붙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최근 국가보훈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3.5%가 '군 가산점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대다수가 '군 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월 제대군인의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군 가산점제 법안)에 대해 6월 국회 내 상임위 결론 도출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원내대변인)은 지난 4월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 재취업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 법안을 '군(軍) 가산점제' 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군 가산점제는) 헌법에 의해 병역 의무로 희생한 데 대해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이지 특혜를 주는 게 아니다"라며 "엄마 가산점제는 선택에 대한 것으로, 미혼 여성이나 결혼 후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도 있다. 선택과 강제의 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