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던 집에서 계약 종료 이전에 이사하게 되었는데, 다음 사람과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경우 새롭게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이 3억 원 이내라면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보증금 대출 제도로,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 새로운 곳의 임차 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출금액은 기존 집의 임차보증금 100%와 새로운 집의 임차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으로 1.8% 고정금리로 최대 1억 8,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확한 한도는 해당 은행의 전산프로그램에 개인정보를 입력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기존 임차 주택의 집주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요.
우선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임차 기간 계약종료일 전에 이사시기가 맞지 않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외 4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 보증금 3억 원 이내의 등기된 주택(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이사하는 경우
-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아닌 경우
-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대출 신청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 기존 및 새로운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 기존 및 새로운 주택 등기사항 전부 명령서
- 소득증빙서류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전화, 방문 상담 또는 서울 주거 포털 온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존 집의 계약이 끝나기 전, 새로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 잔금일 3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하는데요. 단, 묵시적 갱신 기간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금 지급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이사 예정인 사람 중 위 조건에 해당해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