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유명 연예 기획사 ㄱ사는 제보를 통해 소속 연예인의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유료 전시회의 개최 사실을 알게 됐고, 주최 측에 경고장을 보내 전시회를 취소시켰다.
국내 연예 기획사(이하 ‘기획사’)들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 부족으로 소속 연예인의 얼굴, 이름 등을 무단사용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특허청은 「2023년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설문 응답 기획사들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지도는 79.3%로 나타났으며, 기획사 3곳 중 2곳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응답한 기획사는 82.9%로 나타났다. 계약서에 포함된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항은 ‘초상(88.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성명(76.5%)’, ‘예명(64.7%)’, ‘음성’(50.0%), ‘신체형태(사진·그림 등, 42.6%)’ 순이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전체 응답 기획사의 8.6%였으며, 가장 빈번한 침해 유형은 소속 연예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하는 ‘광고출연 계약 없이 무단이용(5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사들의 애로사항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6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53.7%), ‘침해소송 진행’(46.3%)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획사(80.5%)가 사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이 부족해 침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특허청 행정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행정조사를 신청해 진행할 경우 비용이 전액 무료이고, 특허청 내부에 행정조사 전담 조직이 존재해 신속·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조사 결과 침해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시정권고 미이행시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