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중단 및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 등으로 미승차 확인증 발급 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반환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발급 후 14일 이내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에 방문해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
고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중단 및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운임을 반환하는데, 역 보유 현금이 부족하거나 다수의 승객으로 인한 혼란으로 여행 중지 당시 반환받지 못한 경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한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반환실적은 1,501건, 금액으로는 2,034천 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도 총 69회의 열차 지연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극도의 불편을 초래해 관련 민원이 10,810건으로 전년 대비 886% 증가했다.
공사는 열차 운행중단 및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열차 지연으로 발급받은 미승차 확인증의 반환 기간 연장을 추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열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 카드별로 반환금액이 달라진다.
공사는 미승차 확인증 반환기관 연장 관련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진행했으며 10월 7일 운임 인상 일정에 맞춰 상호 반환 합의한 4개 기관에서 동시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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