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고제성 판사는 17일 고교생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자택 PC에 저장해 소지하고, 파일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해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 씨는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김 씨는 지난 4월 26일 구리시 수택동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공유토렌트에서 '한국노모 고딩 김00.avi'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이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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