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인상한도 공고…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공고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각 대학에 적극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기로 정했다.
교육부는 예산을 1140억 원으로 늘려 내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해 올해보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 원) 인상한다.
또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예산을 927억 원으로 확대해 근로장학생을 2만 명 늘리며 교내·외 근로 단가를 인상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500억 원 증액한 4000억 원을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해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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