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피는 3월, 개강이 다가온다. 그러나 1인가구 대학생은 마냥 즐거워할 수 없다.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지금, 월세나 생활비 걱정에 벌써부터 힘이 빠진다.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알바몬’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 대학생 10명 중 9명(96.3%)이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겨울방학 알바를 계획하는 이유는 생활비 등 지출이 꼭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이 가장 많았다. ‘당장 필요한 용돈,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60.3%,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 학기 생활비를 미리 벌고자(29.0%)가 2위를 차지했다.
1인가구 대학생의 경우 용돈 이외에도 월세나 생활비 등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훨씬 많은 소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부모님께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1인가구 대학생은 타지 생활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을 직접 벌어야 한다.
그렇다면 1인가구 대학생이 할 만한 아르바이트, 혹은 대학생에게 추천할 만한 아르바이트는 무엇이 있을까? 필자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4가지를 추려봤다.
교내 행정인턴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집과 가까운 곳에서 하라’는 말이 있다. 만약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1인가구 대학생이라면 집과 가장 가까운 장소는 학교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재학생들을 행정인턴으로 고용하고 있다.
업무 강도는 부서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일반 카페나 음식점, 편의점보다 훨씬 낮다. 행정인턴이라는 명칭 답게 사무보조 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행정인턴 아르바이트는 학교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다. 필자가 졸업한 학교의 경우 ‘자기계발장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모집했다. 개강 전, 학교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보자. 운 좋게 들어간 곳에서 4년 동안 꽤 쏠쏠한 소득을 벌 수도 있다.
국가근로장학생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장학금 지급 형태의 아르바이트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입학예정자도 선발대상에 포함되며, 이 때 성적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교내근로와 교외근로로 나뉘며 교내근로의 경우 최저시급(2024년 기준 9,860원), 교외근로의 경우 그보다 더 높은 시급(2024년 기준 11,150원)을 적용한다. 교내근로란 말그대로 학교내에서 근로하는 것이며, 교외근로는 학교 이외의 공공기관 등 다양한 외부 기관에서 근로하는 것이다. 만약 교외근로를 희망한다면 직접 기관과 컨택해야 한다. 물론 이는 모두 한국장학재단 및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다음 가능하다.
2024년 1월 26일 기준으로 2024년 1학기 신청기간은 마감되었다. 2학기 신청기간은 추후 공지 예정이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방학 관공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게 ‘꿀’ 알바로 소문난 관공서 아르바이트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모집하는 대학생 대상 아르바이트로, 2024년 겨울방학 기준 250명을 선발했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6월 발표한 ‘2023년 여름방학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문’을 살펴봤다. 영상 편집, 회계 등 특화직무와 문서 정리, 행정업무 단순 보조 등의 일반직무로 나누어 모집한다.
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사내대학, 전산원, 평생교육원 등 ▲평생교육시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육기관 학생, ▲해외대학 학생 ▲대학원 학생은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외 아르바이트
서울 혹은 타지역으로 혼자 와 인맥이 없다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기는 이르다.
과거에는 주로 인맥 위주였던 대학생 과외 아르바이트. 그러나 최근에는 김과외, 위시티쳐, 숨고, 과외바다 등 다양한 과외 구인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면서 그 문턱이 낮아졌다.
위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과외학생을 구하는 대학생이 자신의 이력서를 업로드하면 과외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가 연락하거나, 반대로 학부모에게 학생이 연락을 취하는 형태로 매칭이 이루어진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대학생이라면 사전 근로계약서 작성과 올바른 시급 계산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자. 2024년 최저임금은 작년대비 2.5% 인상된 9,860원이다. 또한 첫 아르바이트라면 생소한 주휴수당의 개념도 알고 가자.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단, 위에서 소개한 교내 아르바이트나 국가근로의 경우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므로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