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최근 이탈리아 커프 브랜드 '파스쿠찌'와 파리바게뜨의 현지 진출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영 공백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
지난 2일 검찰은 허영인 회장이 소환에 불응했다며, 병원에 있던 허 회장을 긴급체포한 것에 이어 하루 만에 바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기업 오너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검찰이 긴급체포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해당 사건은 SPC그룹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PB파트너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에서 비롯됐다.
이 혐의로 SPC그룹은 지난 2년간 압수수색 5회를 받았고, 임직원 소환 등 수사가 진행되면서 허 회장을 소환한 적 없던 검찰이 돌연 지난 3월만 세 차례 소환 요청을 해왔다.
이에 대해 SPC그룹 측은 지난달 18일 허 회장의 출석을 요구한 검찰에 이탈리아 파스쿠찌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끝나는 25일 이후 출석하는 것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3월 19일, 3월 21일 연이어 출석을 요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소환에 불응해 긴급체포를 했다는 입장에 SPC그룹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3월 25일 허 회장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건강 악화로 인해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검찰은 29일 또다시 출석을 요구했고, SPC그룹 측이 병원으로 출장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이에 SPC그룹은 조사를 회피하거나,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
특히 긴급체포 당일 구속영장 청구까지 진행한 검찰에 대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기업의 수장의 구속과 관련해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적 있다"며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해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않은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의 이번 허 회장 긴급체포에 대해 일각에선 쾌씸죄 성격이 짙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검찰 입장에선 출석 통보를 했지만, 허 회장이 업무 일정으로 출석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출석한 날에는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이다.
이후 5차 소환 통보를 한 가운데, 출석을 기일 변경을 요청받자 병원에서 긴급 체포까지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