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우스갯소리로 ‘월급은 통장을 스쳐간다’고 한다. 최근 직장인 짠테크족에게 월급이 스쳐가는 동안 소액이나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통장은 꼭 하나씩 갖고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월급통장은 ‘계륵’처럼 여겨진다. 그도 그럴 것이 급여통장으로 주로 활용되는 기본 입출금통장의 금리는 연 0.1% 수준이기 때문이다. 재테크에는 큰 효용이 없다는 것이다.
파킹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비교적 이자율이 높고, 하루만 예치해도 이자가 붙는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은행권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 연동을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상품을 다수 선보이는 중이다.
IBK기업은행이 출시한 중소기업 임직원 전용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은 전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을 충족한 경우 당월 잔액 300만원까지 연 3.00%의 금리로 매월 이자를 지급한다. 여기에 수수료 면제 및 환율 우대도 적용된다.
환율 우대는 주요 외국통화(USD, JPY, EUR) 환전 및 해외 당발 송금 시 환율 80%를 우대 제공하며, 수수료의 경우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당행 ATM·CD 타행이체수수료, 타행 ATM·CD 출금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등을 횟수제한 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50만원 이상 급여를 이체받기만 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3.0% 금리가 적용되는 ‘달달하나통장’을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연 0.1%지만, 전월 해당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받으면 급여를 수령한 다음달부터 1.9%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오는 12월 말까지 달달하나통장을 신규 개설한 30만명에게 선착순으로 1%p의 우대금리를 추가 지급한다.
수수료면제 서비스도 기존 급여통장보다 강화됐다. 일반 급여통장은 급여실적과 추가거래 실적에 따라 횟수 제한을 두고 수수료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해당 통장은 급여실적만 충족하면 이 통장에서 거래하는 모든 이체·출금수수료는 물론 타은행 ATM을 통한 출금수수료까지 무제한으로 혜택이 적용된다.
SC제일은행의 ‘SC제일내월급통장’은 기본금리 연 1.0%에 우대금리를 최고 2.5%p까지 제공한다. 우대금리 제공조건은 ▲은행 첫 거래 고객에게 신규일로부터 1년간 0.5%p ▲급여이체 금액에 따라 0.20~1.00%p ▲SC제일은행에 보유한 상품 종류 수에 따라 0.10~0.20%p ▲자동이체 등록건수, 카드사용, 인터넷·모바일뱅킹 로그인 실적에 따라 0.3~0.1%p ▲해당 통장 평균잔액에 따라 0.10~0.50%p 등이다.
이외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타행 ATM 인출 수수료, 영업시간 외 당행 ATM 인출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등 해당 상품에 연동하는 거래에 한해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 통장은 여러 조건을 맞춰야만 최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기본 금리가 비교적 높은 인터넷은행 파킹통장을 월급통장으로 활용하는 이들도 많다.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는 연 2.3%,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는 연 2.0%, 토스뱅크 통장은 연 2.0% 등으로 기본금리가 책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