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이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역시 ‘세테크’ 전략을 잘 짠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절세의 가장 핵심은 적격증빙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종소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이 줄어들수록 내야 하는 세금 규모도 작아진다. 소득은 총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경비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일컫는다.
즉, 경비를 신고해 비용을 인정받으면 그만큼 소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적격증빙자료는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업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증빙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반계산서 등이 있다.
사업자는 현금 거래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사업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시 발행되는 영수증이다. 매입처가 간이과세자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를 징수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다.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다른 성격을 가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서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업종별, 매출별로 부가세 신고시 일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지출액은 종소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된다.
이외에도 직불카드 매출전표, 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등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3만원 이상의 매입비, 임차료 등은 적격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한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경비 처리가 가능한 점은 알아둬야 한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등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때 지로 용지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만약 증빙서류를 일일이 챙기는 데 부담이 된다면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해두면 좋다.
이 경우 카드 사용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전송되기에 누락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사업용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분실 후 재발급했다면 재등록해야 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경조사비로 지출한 내역도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비로 인정돼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이나 물품을 말한다. 경조사비는 증빙 수취가 어려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청첩창이나 부고 문자 등을 경조사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한도는 1건당 20만원이며, 경조사비를 포함한 전체 접대비 한도는 일반 기업 연 최대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연 최대 3600만원이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이용한 경우, 원금은 비용처리가 불가하지만 이자는 종소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사업 관련 대출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대출 금액이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경비 처리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