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는 일이 앞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반복수급자 수급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마지막 근무일(이직일)기준 이전 5년 동안 2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에서 수급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복수급자가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 받기까지의 무급 대기기간도 7일(현행)에서 최대 4주로 변경한다.
고용부는 일하지 않는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짧은 기간에 퇴사와 취업을 반복하는 근로자가 있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 고착화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복수급자 수급액 감액은 앞서 문재인 전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지만 노동계가 반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고 반복 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면서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더니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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