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주목' 거짓 채용공고 신고 어떻게?
'구직자 주목' 거짓 채용공고 신고 어떻게?
  • 권기선
  • 승인 2024.06.11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사례 중, '정규직 채용 → 계약직 근로계약' 가장 多
고용노동부, 오는 6월28일까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 점검' 실시
한 입으로 두말, 말 바꾸는 기업들 '공고와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정규직을 뽑는다는 공고를 통해 한 기업의 면접을 보게 되었다. 합격했다는 기쁨도 잠시, A씨는 근로계약서를 쓸 때 적잖이 당황했다.정규직이라고 적혀있던 민간 채용 사이트에 게시된 채용공고와는 달리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근로 계약을 담당하던 인사담당자에게 영문을 물었지만, 모든 직원이 처음에는 6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다시 근로 계약을 작성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만약 해당 회사가 6개월 정규직 전환 인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었다면, 채용 공고에는 ‘정규직 전환 6개월 인턴’이라고 표기했어야 한다. A씨는 갓 입사한 근로자의 위치였기 때문에 당시 이 부분에 대해 항의나 신고를 하지 못했다.

위의 사례처럼 최근 고용노동부 신고 사례 중에는 정규직으로 채용 광고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거짓 채용공고로 법률 위반하는 행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채용광고를 내서는 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후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노동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도 안 된다. 또한,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가 거짓으로 구인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 계약이 다른 경우를 ‘거짓 근로계약’이라 부른다. 여기서 거짓 근로계약의 범위는 직종이나 고용형태, 노동조건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A씨의 경우처럼 정규직을 뽑는다고 해놓고 계약직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거짓 채용공고 신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채용절차법 혹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신고할 때는 가장 먼저 기존 채용광고 내용을 캡쳐하고, 채용광고와 다른 내용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

거짓 채용공고 신고를 위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평일 9시에서 18시 사이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에 전화를 하는 편이 가장 정확하다.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고 싶다면 고용24 홈페이지▶ 우측 [QUICK MENU] 내 고객센터▶ 거짓구인광고신고 혹은 워크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의 [이용안내] 클릭▶ 좌측 메뉴에 거짓구인광고신고(비회원 신고 가능) 루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홈페이지 신고 외에는 관할지청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방문, 유선,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지자체나 센터별로 유선 신고 후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가급적 유선보다는 방문 또는 팩스로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워크넷, 사람인 등 채용 플랫폼에서 신고하고 싶을 경우, 지원 공고란의 신고하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로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채용 과정에서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28일까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 점검'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 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다